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 업무 시행 계획 중 학구위반 적용 변경을 위해 각 기관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(2020.10.27.~11.16.)을 가진 바 있습니다. 이 기간동안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 공고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, 학구 위반 내용은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2차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사항: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변경 (2023학년도 중학교 신입생
(2020학년도 초등학교 4학년 학생) 부터 적용 예정)
나. 행정예고기간: 2020. 11. 26.(목) ~ 2020. 12. 16.(수)
다. 행정예고방법: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(http://www.goehs.kr) 공지사항 게시
라. 행정예고내용: 붙임파일 참조
마. 기타사항: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 없을 시 행정예고 사항대로 시행 예정 ※ 행정예고기간 이후 도달하는 모사전송 및 전자·등기우편은 무효
관련 붙임 파일을 확인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12월 16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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